의안번호 2220254
진행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3:58:47
핵심 내용 AI 요약
첨단 기술 환경에 맞춰 해킹을 통한 영업비밀 불법 취득과 유출 행위를 처벌 범위에 포함시키고, 브로커의 영업비밀 유출 알선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254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제안일
- 2026-07-2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여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에 ‘해킹’을 추가하고, 불법 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유출 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영업비밀 유출을 알선하는 브로커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므로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는 내용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에 ‘해킹’을 추가함(안 제2조제3호가목) 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에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2조제3호사목). 다. 영업비밀 취득자가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함(안 제18조제1항제2호). 라. 영업비밀을 전득한 자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 그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함(안 제18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