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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249
진행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3:59:26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재발 억제를 위해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적용하여 범죄자 검거와 재범 억제를 강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249
제안자
정무위원장
제안일
2026-07-2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매년 수천억 원 이상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국경을 초월하여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의 특성으로 인하여 일부 조직원들이 검거되더라도 다른 공범들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거나,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도 도입하여 암장 범죄들을 적발하는 한편, 범행 가담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높여 동종범죄의 재발을 실효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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