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인사청문회법 개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명시하여 절차 지연 문제 해결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237
- 제안자
- 김영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7-2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회부일
- 2026-07-30
- 입법예고기간
- 2026-08-03~2026-08-1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인사청문 절차상 국회가 법정기간 내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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