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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20236
종료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9. 오후 8:26:28
핵심 내용 AI 요약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 확대를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236
제안자
김영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7-29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회부일
2026-07-30
입법예고기간
2026-08-03~2026-08-12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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