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무단 방치를 금지하고 처분 권한을 확대하여 도시 환경 개선과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225
- 제안자
- 박정현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 7. 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 권한이 없는 구역에 방치된 자전거는 현행법상 처분이 곤란하며, 무단으로 방치하는 요건 이외에도 통행을 방해하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어 처분 요건이 다소 까다로움. 이에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장소에 ‘조례로 정하는 장소’를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ㆍ처분 권한을 확대ㆍ부여하며, 처분 요건 중 ‘통행 방해’ 요건을 삭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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