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0인)
택시 업계의 경영 악화를 완화하고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지속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경감 특례 기간을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218
- 제안자
- 최은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7-2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07-30
- 입법예고기간
- 2026-08-03~2026-08-1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여건 개선과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해 주고 있음. 최근 고물가ㆍ고금리 기조와 택시 이용 수요 변화 등으로 인해 택시 업계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특례가 종료될 경우 택시 사업자의 수익성이 저하될 것임. 이는 운수종사자의 실질 소득 감소와 처우 악화, 택시 운행률 저하와 시민들의 교통 불편으로 직결될 우려가 있음. 이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7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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