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준의원 등 11인)
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의 동의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개발 지연 문제와 주민 불편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213
- 제안자
- 김남준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7-2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회부일
- 2026-07-30
- 입법예고기간
- 2026-07-30~2026-08-08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의 경우 군사시설이 실제 이전되고 보호구역이 해제되기 전까지 연계된 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고, 이에 따라 개발사업의 기간이 늘어나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 부담이 증가하는 한편, 주민의 재산권 행사도 제약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대하여 해당 군사시설의 이전이 완료된 이후 허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조건으로 협의에 동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사시설 이전사업과 연계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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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1. 오전 3:47:06 아카이브 저장 hash 822773bb1a...2146fdb80f
2026. 8. 9. 오전 3:39:20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c52dd6689...86eb38fb8b
2026. 7. 30. 오후 2:22:09 아카이브 저장 hash 80ebc64279...ee2e03137a
2026. 7. 29. 오후 12:06:50 아카이브 저장 hash 61e75f0ab6...d728f2f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