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준의원 등 11인)
군사시설 이전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 및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해 지역 발전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211
- 제안자
- 김남준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7-2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회부일
- 2026-07-30
- 입법예고기간
- 2026-07-31~2026-08-09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 및 양여 방식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군사시설을 이전받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최근 국방혁신 추진 과정에서 도심지에 산재한 군사시설을 통합ㆍ이전하여 군의 작전 효율성을 높이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탄약고 등 군사시설을 이전받는 지역은 안전 우려, 개발 제약 및 생활환경 변화 등의 부담을 수반하게 되어 주민 수용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군사시설을 통합ㆍ이전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전지역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국방ㆍ군사시설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이전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1. 오전 3:47:21 아카이브 저장 hash 98fa680431...cb8d845c5e
2026. 8. 10. 오후 7:00:20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3efdfd45df...bcfcffb61b
2026. 7. 31. 오전 9:42:12 아카이브 저장 hash e03257a8c1...9a39dce70d
2026. 7. 29. 오후 4:27:47 아카이브 저장 hash 153aa39865...21654aa41a
2026. 7. 29. 오후 12:07:07 아카이브 저장 hash 1116471a90...5c33662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