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온라인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과도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203
- 제안자
- 박지혜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7-2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회부일
- 2026-07-29
- 입법예고기간
- 2026-07-29~2026-08-07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최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온라인 배달플랫폼을 통한 배달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그 대상도 식료품, 화장품, 생필품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음. 덕분에 소비자의 편익이 증가하였지만, 배달플랫폼에 입점하여 배달상품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 및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의 비용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배달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매출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비용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수수료의 산정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20조의6 신설 및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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