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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203
진행 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공정거래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8. 오후 5:06:1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온라인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과도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203
제안자
박지혜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7. 28.
소관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원문 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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