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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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공정거래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8. 오후 5:06:12
핵심 내용 AI 요약
온라인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과도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203
- 제안자
- 박지혜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7. 28.
- 소관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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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8. 오후 7:26:16 아카이브 저장 hash d11d70f820...0b75d1cf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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