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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199
진행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금융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8. 오후 4:06:1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신종 범죄 유형에 대응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불법재산 거래 계좌 지급정지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199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6. 7. 28.
소관위원회
금융위원회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종피싱, 마약거래, 도박,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가 다양한 외형으로 증가하는 만큼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 보호 및 불법재산의 은닉 등을 신속하게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정지 제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보이스피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일부 범죄유형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을 뿐, 그 외의 경우에는 실효성 있게 불법재산의 이전ㆍ은닉을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임. 이에 불법재산이 거래되는 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적극적인 범죄수익 은닉 방지 및 범죄 예방의 효과를 달성하고자 함(안 제5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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