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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194
진행 중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림청 아카이브: 2026. 7. 28. 오후 12:06:1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산림조합법 개정으로 온라인투표 도입 근거 마련해 투표율 향상 및 민주적 정당성 강화 목표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194
제안자
이강일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6. 7. 28.
소관위원회
산림청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원문 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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