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온라인 투표 도입 근거 마련하여 선거 참여율 향상과 민주적 정당성 강화 목표.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192
- 제안자
- 이강일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 7. 28.
- 소관위원회
- 해양수산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등(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수산물가공수협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합장 또는 회장의 선거 관리에 대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 참여율 제고와 투표자의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합등의 조합장 또는 회장 선거 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장 및 중앙회 회장 선거에서의 투표율을 제고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54조제2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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