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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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해양수산부 아카이브: 2026. 7. 28. 오후 12:06:34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온라인 투표 도입 근거 마련하여 선거 참여율 향상과 민주적 정당성 강화 목표.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192
- 제안자
- 이강일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 7. 28.
- 소관위원회
- 해양수산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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