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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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금융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8. 오후 12:06:50
핵심 내용 AI 요약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선거 과정을 개선하여 온라인 투표와 개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참여율을 높이고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190
- 제안자
- 이강일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 7. 28.
- 소관위원회
- 금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선거 관리에 대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신용협동조합의 선거 참여율 제고와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선거 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신용협동조합 선거에서의 투표율 및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7조의3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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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8. 오후 12:06:54 아카이브 저장 hash e258833e1d...3108fc23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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