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층 거주 지역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범위 확대를 통해 노인들의 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169
- 제안자
- 김기웅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7. 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7-28
- 입법예고기간
- 2026-08-13~2026-08-22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등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을 포함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도 있도록 함.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은 개별 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지정 근거에 불과하여 초고령 지역의 생활도로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일정 시설을 중심으로 지정되고 있어 실제 고령자가 많이 거주하는 노후 주거지역의 생활도로를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고령층 비율이 높은 지역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생활도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노인보행 안심존 조성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4호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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