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의안번호 2220167
진행 중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7. 오전 11:46:12
핵심 내용 AI 요약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폭염 대책 수립 주기를 명확히 하고, 피해 저감 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 대응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167
제안자
조지연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 7. 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회부일
2026-07-28
입법예고기간
2026-08-13~2026-08-22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폭염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현행법에 따른 자연재난에 해당하고, 현행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별 폭염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그러나 폭염대책의 수립 주기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 및 이행체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역별 대응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풍수해의 경우 우수유출저감시설을 통해 피해 저감 시설의 설치 및 사업 추진 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나, 폭염에 대해서는 피해 저감 시설에 관한 개념과 지원 근거가 부재해 관리에 한계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폭염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또한 폭염피해 저감시설 사업 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절차를 마련하고, 국가가 이에 대해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폭염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제3항, 제33조의3, 제70조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