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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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금융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7. 오전 11:46:19
핵심 내용 AI 요약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차단 강화를 위해 협회의 심의 권한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위반 시 조치와 신고자 보상 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166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7. 27.
- 소관위원회
- 금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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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7. 오후 12:26:26 아카이브 저장 hash 6552897e0e...583992f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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