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배아 동결보존 시 채취 동의 절차 개선을 통해 개인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149
- 제안자
-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7-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7-27
- 입법예고기간
- 2026-07-28~2026-08-06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아를 생성하기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하는 때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동결보존을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동결보존을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향후 배아 생성을 목적으로 자신의 난자 또는 정자를 동결하는 것은 개인 결정권에 속하는 영역에 해당하므로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동결보존을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에는 채취 대상자만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결보존된 난자 또는 정자를 해동하여 배아 생성에 사용하는 때에 배우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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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1. 오전 5:13:38 아카이브 저장 hash a5273c8948...3e4f5db0d9
2026. 8. 9. 오전 3:39:19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3021a85a3...763f249872
2026. 7. 28. 오전 9:52:08 아카이브 저장 hash af13e517c5...64c32f3163
2026. 7. 27. 오전 11:27:57 아카이브 저장 hash a3c2e043d8...ec9cc07532
2026. 7. 24. 오후 5:06:18 아카이브 저장 hash 19fba0b98b...3f3023972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