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32
종료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2인)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3. 오후 8:07:18
핵심 내용 AI 요약
무인점포의 범죄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정의 신설과 의무 부과를 통해 법적 보완을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132
- 제안자
- 강명구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7-2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회부일
- 2026-07-24
- 입법예고기간
- 2026-07-24~2026-08-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상시적으로 배치된 관리 인력 없이 무인정보단발기 등을 통하여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무인점포’의 개설이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상주 직원이 없다는 보안상의 허점을 노리고 무인점포에서 절도, 기물 파손 등 각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무인점포에 대한 정의 및 관리 규정이 없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무인점포의 정의를 신설하고, 무인점포를 개설한 자에 대하여 범죄 예방 등 무인점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범죄 예방 등 무인점포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5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