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25
진행 중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 아카이브: 2026. 7. 23. 오후 2:07:06
핵심 내용 AI 요약
이 개정안은 이륜자동차 배기소음으로 인한 심야 시간대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무인 소음단속 장비 설치 및 운영 권한을 확대하고, 관련 비용 지원을 통해 소음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125
- 제안자
- 박정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7. 2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1. 오전 5:16:26 아카이브 저장 hash 7becdccf83...ef05f7c09c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전 3:39:19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085e6fa88...e13000223a
필드 1개 변경
2026. 7. 27. 오전 8:22:05 아카이브 저장 hash 746c89bfba...777ee02ccf
필드 8개 변경
2026. 7. 23. 오후 3:25:19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09d9502389...00501dc2e0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7. 23. 오후 2:07:11 아카이브 저장 hash ff484f3b51...52d726dba0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