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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20090
종료됨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2인)

의원 성평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2. 오전 11:47:21
핵심 내용 AI 요약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사실 확인 및 수사 의뢰 근거 마련을 통해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090
제안자
서명옥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7-22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일
2026-07-30
입법예고기간
2026-07-31~2026-08-09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건의 사후 처리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건 발생 단계에서의 사실 확인 및 조사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한바, 초기 대응이 미흡하여 사건이 은폐ㆍ축소되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중대한 사안이 적시에 수사기관에 의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희롱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7항 및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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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4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1. 오전 5:20:46 아카이브 저장 hash 35dbd07f0a...2c8840d3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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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31. 오전 9:52:49 아카이브 저장 hash d006bb3660...67d0736b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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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2. 오전 11:47:25 아카이브 저장 hash b2dff35575...e4271e16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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