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1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교육 내용과 방법을 법률로 명시하고, 관리자의 책임과 조치 절차를 포함시켜 성희롱 근절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082
- 제안자
- 서명옥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7-21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회부일
- 2026-07-30
- 입법예고기간
- 2026-07-31~2026-08-09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최근 직장 내 고용 관계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성희롱 사건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직장 구성원들의 인식을 변화시켜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시킬 수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속 종사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사업장마다 교육의 내용이 달라 성희롱 예방교육에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며, 단순히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교육자료 배포로 갈음하는 등 형식적인 교육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규정을 상향입법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성희롱 발생 시 관리자의 책임사항과 조치절차에 관한 교육을 추가함으로써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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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1. 오전 5:21:52 아카이브 저장 hash ada8c0cc15...1dd97e8100
2026. 8. 10. 오후 7:03:20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e89cb71cc5...8c6ba40e51
2026. 7. 31. 오전 9:52:50 아카이브 저장 hash a7b90bacdf...c69552ad3d
2026. 7. 21. 오후 4:47:29 아카이브 저장 hash c2956b3039...93edf254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