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조정법 개정으로 조정사건의 관할이 소송사건과 일치하여 절차적 편의성 향상과 연계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076
- 제안자
- 윤상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7. 21.
- 소관위원회
- 법무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정절차와 소송절차는 동일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서로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관할 역시 동일한 것이 바람직하고, 그러한 취지에서 「가사소송법」은 제51조에서 가사소송사건과 가사조정사건의 관할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조정사건의 관할은 「민사소송법」 제8조에 따른 의무이행지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어음ㆍ수표의 지급지에 관한 관할이 인정되지 않는 등 소송사건의 관할과 일부 다른 점이 있고, 그 결과 동일한 분쟁에 대하여도 조정절차와 소송절차의 관할이 서로 다른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다른 법원으로의 사건의 이송에 이르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 것인바, 이는 소송경제에도 반하고 당사자에게도 큰 불편임. 이에 조정사건의 관할을 그에 상응하는 소송사건의 관할과 일치시켜, 당사자의 절차적 편의성을 제고하고 조정절차와 소송절차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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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1. 오전 5:22:38 아카이브 저장 hash 98fc74a1f3...a88d8684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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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2. 오후 6:02:05 아카이브 저장 hash 81e66ee657...b265984557
2026. 7. 21. 오후 3:47:46 아카이브 저장 hash cf908f8c02...139693cf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