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061
진행 중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부 아카이브: 2026. 7. 21. 오전 11:27:00
핵심 내용 AI 요약
폐교재산 활용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의 개별 폐교별 활용계획 수립과 청년 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061
- 제안자
-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7. 21.
- 소관위원회
- 교육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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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1. 오전 5:24:43 아카이브 저장 hash ff09d019f6...f6e08875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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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 오후 8:05:3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bd3fa0aef0...94051d33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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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3. 오후 7:32:12 아카이브 저장 hash 37eade7e5a...796b70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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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1. 오후 12:24:45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210bde0f8d...dcb0442c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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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7. 21. 오전 11:27:04 아카이브 저장 hash cfefeab591...7e08ff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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