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강화를 위해 병원선을 검진기관으로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003
- 제안자
- 강대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7-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7-23
- 입법예고기간
- 2026-07-24~2026-08-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선은 도서지역의 경우 유일한 지역 보건의료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 법률에는 병원선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지역보건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병원선 또한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과 같이 검진기관 지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02호) 및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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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1. 오전 5:32:57 아카이브 저장 hash 74baac0911...90fa796c88
2026. 8. 3. 오전 6:13: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abce166413...a5e6d1718f
2026. 7. 24. 오전 9:32:41 아카이브 저장 hash 7ad5c88c96...7384bec2b5
2026. 7. 16. 오후 12:26:59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ea14d9be5f...c26b281dd9
2026. 7. 16. 오전 11:27:12 아카이브 저장 hash a6c5ab00a0...f4cf879f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