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강화를 위해 병원선을 요양기관에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001
- 제안자
- 강대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7. 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선은 도서지역의 경우 유일한 지역 보건의료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 법률에는 병원선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지역보건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병원선 또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같이 요양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02호) 및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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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1. 오전 5:33:12 아카이브 저장 hash 511d4ad3ec...d7bd4b8947
2026. 8. 3. 오전 6:13: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0270953c4e...8db2dd5139
2026. 7. 24. 오전 9:32:42 아카이브 저장 hash 4dd4e1b886...ccf15a7d99
2026. 7. 16. 오후 12:25:57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ec2bf1f04e...68bcba6577
2026. 7. 16. 오전 11:27:27 아카이브 저장 hash 4be9374856...e390cc0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