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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997
진행 중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경찰청 아카이브: 2026. 7. 16. 오전 11:27:52
핵심 내용 AI 요약

경찰 수사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997
제안자
이상식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6. 7. 16.
소관위원회
경찰청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 등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의 수사 책임과 권한이 확대되면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주적ㆍ외부적 통제 장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각급 경찰관서에는 시민 참여형 외부 통제기구로서 경찰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나, 그 설치 및 운영 근거가 경찰청 내부 규칙에 머물러 있어 위원회의 독립성ㆍ중립성 및 운영의 안정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 수사의 민주적 통제기구로서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권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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