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96
종료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2인)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16. 오전 11:28:01
핵심 내용 AI 요약
산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996
- 제안자
- 임종득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7-1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일
- 2026-07-20
- 입법예고기간
- 2026-07-21~2026-07-30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촌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하여 지방소멸 위험이 심각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산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유치 및 지역 활성화 제도가 부족하고, 각종 규제로 인하여 새로운 산업으로의 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산촌혁신특구를 지정하여 세금 감면, 규제특례, 기업 이전 지원 및 산촌창업지원센터 설치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촌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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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4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1. 오전 5:33:46 아카이브 저장 hash 50438a8e17...c7c5ce07ee
필드 1개 변경
2026. 7. 31. 오전 3:10:0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e0907ab9d3...88d3b9b7a9
필드 1개 변경
2026. 7. 21. 오전 10:52:12 아카이브 저장 hash ddedc6e3c1...f5e1635d6e
필드 8개 변경
2026. 7. 16. 오전 11:28:06 아카이브 저장 hash 781ca6f8ba...d424ed31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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