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유실 시 신속한 구조와 보호를 위해 광고물 설치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983
- 제안자
- 손솔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6. 7. 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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