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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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방부 아카이브: 2026. 7. 15. 오후 12:07:15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공제회법 개정으로 초급 및 중견 간부의 전역 후 취업 및 창업 지원 사업이 추가되어 군인 복지 향상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956
- 제안자
- 백선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7. 15.
- 소관위원회
- 국방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공제회의 사업으로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이나 복리ㆍ후생시설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초급 및 중견 간부의 전역 이후 취업 및 창업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군인공제회에서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군인공제회의 사업에 회원에 대한 취업ㆍ창업 지원 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군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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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1. 오전 5:44:27 아카이브 저장 hash bc80e23396...5e2b30a3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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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30. 오전 12:57:5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d81cf3175...160c38f1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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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0. 오전 10:32:26 아카이브 저장 hash 9b91e56c98...a7d2399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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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7. 15. 오후 12:07:20 아카이브 저장 hash d67184663b...3f088c7e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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