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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952
진행 중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14. 오후 7:47:01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성 증가로 인해 민감 정보 유출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개정안은 공공기관에도 보안대책 수립 의무를 부여하여 시스템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952
제안자
김준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7. 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로 하여금 정보통신망 및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해킹 사건으로 인해 개인 민감 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모의 해킹 결과 40개 기관에서 457건의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는 등 공공기관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남. 그럼에도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량의 민감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은 현행법상 명시적인 보안대책 수립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공공기관도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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