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특별법 개정안은 에너지 및 기후 정책 부처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연구개발 성과 상용화와 수출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916
- 제안자
- 허성무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7-1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회부일
- 2026-07-14
- 입법예고기간
- 2026-07-15~2026-07-24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9월 11일 시행 예정인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연구ㆍ개발ㆍ실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형모듈원자로는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과도 긴밀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기본계획 수립ㆍ이행점검ㆍ촉진위원회 운영ㆍ제도개선ㆍ개발지원ㆍ특구 지정 등 주요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에너지ㆍ기후 정책 소관 부처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관련 연구개발 성과가 상용화ㆍ수출로 이어지도록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ㆍ세제 지원 및 공급망 육성 지원 근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본계획 수립ㆍ이행점검ㆍ국회보고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제도개선ㆍ개발지원ㆍ보고검사 등 행정 권한은 각 장관이 소관 사항에 따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촉진위원회를 공동위원장 체계로 개편하고, 실증 부지 지원 조항을 삭제하며, 금융ㆍ세제 지원, 공급망 안정화, 진흥특구 지정ㆍ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제10조의2ㆍ제10조의3ㆍ제11조의2ㆍ제13조의2ㆍ제13조의3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1. 오전 5:49:48 아카이브 저장 hash 9a1497a2f5...bec2a01703
2026. 7. 25. 오전 12:13: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11a4a2df2...7f7e2e4929
2026. 7. 15. 오전 10:42:10 아카이브 저장 hash 8a933cee91...8810290e7d
2026. 7. 13. 오후 3:46:58 아카이브 저장 hash 455c67d56b...1cb1312c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