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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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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9. 오전 11:47:36
핵심 내용 AI 요약

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어업 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어업 관련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847
제안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7. 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회부일
2026-07-10
입법예고기간
2026-08-13~2026-08-22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어업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 어선 또는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건축물 등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두고 있음. 그러나 연근해 어업 위축, 유류비 상승, 기후변화 등 구조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어업의 회복을 위하여는 어업 기반자산 취득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어업인이 어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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