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고의적 차별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손해액의 실질적 배상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828
- 제안자
- 김남근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6. 7. 8.
- 소관위원회
- 고용노동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사업주가 고의 또는 과실로 차별적 처우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3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배 이하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차별적 처우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1. 오전 6:01:24 아카이브 저장 hash e072eac869...3546e8d96a
2026. 7. 20. 오전 12:13: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83bce1a79...e6188ff097
2026. 7. 10. 오후 1:12:05 아카이브 저장 hash 3dd1f707ef...fba3b8a488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2c751edb85...6d42fcf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