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장 인수위원회 인원 확대를 통해 행정 안정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821
- 제안자
- 박정현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7. 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장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장 인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 많은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예산과 부채 등을 고려하고, 인수위원회 활동기간이 제약되어 있다는 점을 참작하면 현행 인수위원의 규정은 새로 출범하는 자치단체의 장직 준비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광역자치단체의 장 인수위원회 위원을 현행 2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의 장 인수위원회 위원을 현행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여 주민들의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5조제5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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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9. 오전 6:51:48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042e8a0dc4...f7fb637d5c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22a6b6aaea...4514ba6b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