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12
종료됨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7인)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7. 7. 오후 8:06:45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재정 수요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업자의 교육세 부담이 증가하여 금융소비자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 세율을 폐지하고 기존 세율로 환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812
- 제안자
- 최은석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6-07-0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회부일
- 2026-07-08
- 입법예고기간
- 2026-07-09~2026-07-18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조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5의 세율을, 1조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저출산 및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재정 수요가 감소하는 반면, 지방교육재정의 이월액 및 불용액은 매년 6조원 정도 발생하는 등 재정 여력이 충분한 상황임. 그럼에도 최근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해당 구간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이 종전 대비 2배 수준으로 인상되어 금융ㆍ보험업자의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음. 이러한 세 부담 증가는 대출금리 및 보험료 등 금융서비스 가격 상승을 통해 최종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ㆍ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1천분의 10)을 폐지하고 종전의 단일세율(1천분의 5)로 환원함으로써,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