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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810
종료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1인)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7. 오후 8:07:02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 도모 예정이나, 명확한 근거 부족으로 제한적 적용이 예상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810
제안자
박민규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7-0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일
2026-07-08
입법예고기간
2026-07-09~2026-07-18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금은 현행법에 따라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 제도는 국비와 지방비를 재원으로 하여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역 소득의 지역 내 재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따라서 현행법에 따른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부재함. 이에 단체협약 또는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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