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99
종료됨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아카이브: 2026. 7. 7. 오후 4:07:21
핵심 내용 AI 요약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799
- 제안자
- 이달희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7. 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스포츠 진흥에 관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과 각 분야별·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 추진의 연속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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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1. 오전 6:05:02 아카이브 저장 hash 9fe867906e...5007780e12
필드 3개 변경
Rev #3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7. 18. 오전 12:13: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f2a44d4538...c7b6eea256
필드 9개 변경
2026. 7. 9. 오전 6:36:06 아카이브 저장 hash c12d6e81c0...abe1ce2d1e
필드 8개 변경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b11bafef32...b40256c0fc
필드 11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