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작성 수량을 명시하고 위조 방지 기술을 도입하며, 부족 작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790
- 제안자
- 최수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7. 7.
- 소관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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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5. 오후 10:13:48 아카이브 저장 hash 1e2fbf0efb...36613797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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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9. 오전 6:43:29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042ce9629f...b9c1253938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f4735a2d25...3618fe7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