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77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7. 6. 오후 4:46:50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혜택 기간이 2028년까지 연장되어 지속적인 지역 활성화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777
- 제안자
- 최은석의원 등 18인
- 제안일
- 2026. 7. 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기존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주택 취득을 유도하고 생활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세제 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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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4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1. 오전 6:07:54 아카이브 저장 hash b28fe7dd5f...d550e9d697
필드 3개 변경
2026. 7. 18. 오전 12:13: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051fe8b64...fdef60128f
필드 9개 변경
2026. 7. 9. 오전 6:36:07 아카이브 저장 hash 27151e2bfc...8597e43a78
필드 8개 변경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7bef6147b4...6ee1a64f5d
필드 11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