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용역제공자의 과세자료 제출 기한 연장을 통해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 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762
- 제안자
- 박대출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7-0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07-07
- 입법예고기간
- 2026-07-08~2026-07-17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소득세법」에 따른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해당 용역에 대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투명한 과세자료 제출을 통한 조세 형평성의 제고를 위하여 위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2제1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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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1. 오전 6:09:42 아카이브 저장 hash 0fb44c4076...238c447baf
2026. 7. 18. 오전 12:13: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f4aad32a8...84aa7c47d8
2026. 7. 9. 오전 6:36:09 아카이브 저장 hash 90fdf7d742...a0c5d09a05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e3899822ba...e6ea0f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