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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753
종료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0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3. 오후 8:27:23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화 사회에 맞춰 경로당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 효율성과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753
제안자
강명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7-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일
2026-07-23
입법예고기간
2026-07-24~2026-08-02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고령화 사회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경로당은 노인의 여가활동 공간일 뿐 아니라 취약노인의 보호와 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거점 기능 또한 수행하게 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구입비 및 냉ㆍ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의 경로당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과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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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318539a265...9af0aa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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