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724
- 제안자
- 배준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7-0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07-06
- 입법예고기간
- 2026-07-07~2026-07-16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문화체육사용분에 대해서는 일반 사용분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한편,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의 질병이나 상해 발생 시 동물병원 의료비 부담이 가계에 상당한 지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동물병원 의료비 공개제도 도입 등 반려동물 의료비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세제 지원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을 소득공제 대상 항목으로 신설하고 해당 지출에 대하여 30%의 공제비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의 동물병원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제4호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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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1. 오전 6:14:34 아카이브 저장 hash cd17210df4...8e5af97673
2026. 7. 17. 오전 6:13: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d7cb28722...066a978840
2026. 7. 9. 오전 6:36:22 아카이브 저장 hash 33c60347ed...d0a6d877b8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9477a2c0a7...598bf1b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