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위험 지역을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698
- 제안자
- 임종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7. 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7-07
- 입법예고기간
- 2026-08-13~2026-08-22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을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지역에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하여 많은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해 산불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불취약지역을 별도로 지정 및 관리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을 별도로 관리ㆍ정비하도록 하여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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