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건강기능식품 기준 변경 시 개별 인정 원료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601
- 제안자
- 김상훈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6-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7-23
- 입법예고기간
- 2026-07-24~2026-08-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인정받은 원료 또는 성분에 대하여 일정 요건이 충족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재량으로 고시하는 원료 또는 성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렇게 고시형 원료 또는 성분으로 전환되는 경우 개발한 영업자의 동의 없이도 해당 원료 또는 성분을 사용할 수 있어 개발한 영업자의 재산권에 손해를 입힐 수 있음.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 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헌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개별적으로 인정받은 원료 또는 성분의 고시형 원료 또는 성분으로 전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1. 오전 6:30:20 아카이브 저장 hash e8e60979ee...dc5ea212d8
2026. 8. 3. 오전 6:13:1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9fd2babf2a...d75fd1c7c1
2026. 7. 24. 오후 5:17:17 아카이브 저장 hash ba518d0be7...bb29c7f4c4
2026. 7. 9. 오전 6:39:07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e5f082833b...c644a8c520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fef0e66764...a9ae3ec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