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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486
종료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 오전 11:50:05
핵심 내용 AI 요약

동물학대 재범 방지를 위해 법원이 동물 소유권 상실 또는 제한 권한을 부여하고, 반복 학대자에게는 소유권 제한 기간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486
제안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6-2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일
2026-07-01
입법예고기간
2026-07-02~2026-07-11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동물학대에 대한 형사처벌과 이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물 소유권의 상실 또는 제한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동물학대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물 소유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원이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하여 동물 소유권의 상실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반복적으로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물 소유권 제한을 의무적으로 선고하도록 하며, 소유권 제한 기간 중 동물을 취득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43조제1호 및 제97조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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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1. 오전 9:22:22 아카이브 저장 hash 940eb64172...ee9933cd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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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2. 오전 12:13: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e09e692847...2d5abab5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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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36cdfd2da1...c8820b82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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