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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418
종료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2인)

의원 성평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23. 오전 11:42:36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부모의 행정상 주소 미존재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실질적 거주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418
제안자
조계원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6-23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일
2026-07-30
입법예고기간
2026-07-31~2026-08-09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법 개정으로 청소년부모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자립의 필수 조건인 주거 문제와 전입신고 장벽이 해소되지 않아 지원 대상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한계가 지속되고 있음. 특히 미성년 청소년부모의 경우 현행 제도상 전입신고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신분증 확인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원가정과 단절된 위기 청소년은 사실상 주소를 획득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에 처해 있음. 이로 인해 실거주지가 있음에도 행정상 주소 미존재 상태에 놓여 임신ㆍ출산 바우처, 공공임대주택 등 필수적인 공적 지원 체계에서 배제되는 이중의 제도적 배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 밖 청소년부모의 전입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전문 조력자에 의한 대리 신청권 및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 전산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여 청소년부모의 실질적 거주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8조의4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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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0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18e972f7ee...dcf3b364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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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7. 31. 오전 9:54:07 아카이브 저장 hash 95e2a33261...fe8287c2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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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리비전 보기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ef2cbada20...1da78178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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