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폭행 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별도의 폭행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응급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413
- 제안자
- 고동진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 6. 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7-01
- 입법예고기간
- 2026-08-13~2026-08-22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최근 5년간(2021~2025) 119구급대 출동 중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한 건수가 1,200여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82건으로 7%에 불과한 실정임. 가해자 10명 중 8명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의 형법상 감경규정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현행법이 개정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을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한편, 현행법상에는 구급대원 폭행 시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벌칙 수준 자체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구조ㆍ구급활동을 수행하는 ‘119구조대원ㆍ119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별도의 폭행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할 시 벌금형 등이 없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의무적으로 처하도록 하여, 위급 시 국민을 위한 응급대응체계를 견고히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및 제2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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