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심의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선거 기간 외에도 불공정 보도에 대한 감시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267
- 제안자
- 모경종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6. 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7-01
- 입법예고기간
- 2026-08-13~2026-08-22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및 보궐선거 등이 있는 일정 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라 한다)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선심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이러한 한시 운영 체제로 인하여 선거 기간마다 심의위원을 매번 새로 위촉해야 되어 심의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저하시키고, 선방위 등이 운영되지 않는 기간에는 불공정 선거보도가 있더라도 시정을 요구하거나 심의를 할 수 없는 문제 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방위와 선심위를 상설 위원회로 두는 한편, 선방위 등의 위원 임기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선거방송과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8조의2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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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5. 오후 11:14:32 아카이브 저장 hash 69a66a8cc7...1a35a2627f
2026. 8. 15. 오후 11:06:50 아카이브 저장 hash be57591844...0132388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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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3. 오후 5:13:17 아카이브 저장 hash 8d8719baa5...f6f2de900a
2026. 8. 11. 오전 9:51:08 아카이브 저장 hash 1426624d92...95798b4dc4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f9dc71167e...63cfb0596b